[탑뉴스 단신] 한인회 부채 중 상당수가 IPTU에 관련한 금액이다. 이 문제를 두고 고심한 박동수 고문(한인회)은 세법 전문인을 통해 IPTU 면제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었다. 현재 조세 담당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 한인회가 총영사관의 명의로 되어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외교법상 한국정부의
건물에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환불은 안되지만 환수 조치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전했다.
이에 법적 조치를 통해 시도해 볼만 하다고 박동수 고문은 전했다. 이에 드는 비용은 만육천 헤알이지만 나눠서 지급도 가능하기에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을 전해 들은 김요진 회장은 지난 20일간 별도의 정보를 알아보았으며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일단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IPTU 세금부과 금지 내용이 해결된다면 앞으로 한인회 운영에
큰 부담감을 덜게 되며 사업 예산 책정을 통해서도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확정이 아니므로
한인들의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거나 다른 방안이 있는 한인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한인회).
이상.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