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15

[탑뉴스 초대 인터뷰] 직원들에게 나가는 INSS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얼마전 의류업을 하는 한인이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 해 왔다. 직원들에게 나가는 세금을 정식으로 적립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두고 홍창표 Nelson 변호사에게 협조를 구했다. 마침 그일을 대행하는 법무부 내부 팀이 있어서 설명을 들을수 있었다.

보통 직원들의 월급 중 많게는 60%까지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다. 월 급여 1000헤알을 받는다면 600헤알은 세금으로 나간다는 얘기다.

INSS 사회 보건세에 대한 내용은 직원이 아플경우 혹 쉬는 날은 제외가 된다고 한다. 휴가를 안가고 돈으로 지급 되는 경우 사용안한 휴가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한달 휴가도 지급이 된다. 유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조비도 지급하게 되며 매일 출퇴근하는 차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음식, 간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별도의 세금이 2013년 법안으로 통과가 됨으로 이 세금에 대해서는 돈으로 돌려받기 보다는 적립이 되는 식으로 줄여 나갈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청은 작업이 많아 대행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행을 통해서 신청을 해도 충분한 절감이 이뤄져 대기업에서는 이미 다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미 큰 의류업소에서는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직원들의 인원수나 고급 인력들의 급여를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절감할수 있다는 것은 큰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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