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7

한국 국민연금 몰라서 못 타먹는다



12월에 한국을 방문한 최씨 가족은 겸사 겸사 보험을 알아보던 중 국민 연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처제를 통해 전화 문의로 자신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를 했다. 87년부터 약 13개월을 붓고나서 89년 브라질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1년정도 밖에 붓지 않은 것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는데 돌아온 답변에는 13개월의 입금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계산해 알려 준 것에 놀랐다. 또한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최씨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이므로 60세가 지나면 외국 거주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에 구좌가 있으면 입금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많은 재외 동포들이 알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 최씨는 전하며 이러한 연금을 확인 해 볼 것을 알려왔다.
브라질에 오기전 한국에서 꾸준히 연금을 납부한 후 잊었던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탑뉴스에서는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을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해 보도 할 예정이다. 해당자가 사망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혜택의 시기와 대상에 대한 내용을 문의 할 예정이다. 그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탑뉴스 이메일로 문의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 할 수 있다.

직접 알아보기를 희망하는 한인들은 다음과 같은 싸이트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 받아 확인 할 수 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5] 이다. 국민연금공단 싸이트 www.nps.or.kr   / 탑뉴스


l  국민연금이란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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