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

한인회 구좌 압류에 대한 진행 상황



탑뉴스에서 보도된 한인회 구좌 압류 당했다. 김요진 회장 이런 상황 난감해..’ 의 내용 이후 박남근 회장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재판 날짜가 참석 했으나 석수정씨가 소송을 한 이름이 한인회로 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당시까지도 한인회 등록 이름이 박동수 고문으로 되어 있기에 박남근 본인은 재판 진행을 대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런 이유로 자신이 세운 변호사도 거부 당했고 당시 박동수 고문에게 전달 하고 그 뒤로는 자신이 연락 받은 것이 없다고 알려왔다. 석수정씨의 급여는 이백수 전 회장때부터 밀려왔으며 자신의 임기때인 33대에는 3개월 동안만 일을 했을 뿐이라며 피해는 33대가 입은 것으로 하소연했다.

그러나 이날 박동수 고문은 박남근 고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어떤 내용의 소식이나 전달을 받은 사항은 없었다고 답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김요진 회장이 석수정 측 변호사와 만났으며  5 5천헤알로 협의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풀었으며 가급적이면 4만헤알까지 낮추는 쪽으로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9 10일 다시 만나 최종 협의점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동수 고문은 석수정씨의 고소 문제도 취하하는 쪽으로 해고 빨리 해결을 하도록 권고 했으며 석수정씨에게 줘야 하는 금액은 고문단에서 돕는 방안을 고려하더라도 더 이상 악화되어 혹, 한인회 자산 동결까지 가는 문제는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요진 회장은 이번 구좌 압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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