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5

제 17기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해외 자문위원 정원

○ 자문위원 정원은 재외공관별 재외동포 수를 기준으로 배정

○ 협의회는 가급적 40명 이상의 위원 배정
협의회 활동력 증대통일외교상의 고려민주평통 기능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의 조정

○ 협의회의 主관할공관 소재 지역은 최소 20명 이상 배정

□ 추천대상

○ 올바른 통일관을 갖고 있으며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하고 있는 참신한 인사

○ 한인회종교계경제계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사회 직능 및 지역 대표급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거주국에서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현지 연구·교육기관에서 통일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

○ 동포사회에서 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

○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

※ 추천 제외자

① 부도덕한 사생활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②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자

③ 현재 동포사회 내에서 소송이나 분쟁의 당사자

④ 장기간 거주지역을 떠나 협의회 활동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⑤ 현 자문위원 중 협의회 참여와 활동실적이 부진한 인사

⑥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부적격으로 해촉된
경력이 있는 인사

⑦ 신원조사에 결격 소지가 있는 인사

□ 추천방법

○ 「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

○ 대상공관 : 자문위원 10명 이상 배정공관

○ 관할 공관장이 협의회장(혹은 지회장분회장및 한인 단체장 등과 협의하여 구성

위원장 : 관할 공관장

위 원 : 57 (※지역 실정에 따라 규모 확대 가능)

※ 제16기 활동실적을 알 수 있는 협의회장(혹은 지회장간사분회장등 간부위원은 반드시 포함

※ 현지 동포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급 인사

※ 동포사회의 덕망 있는 원로인사여성대표, 40세 미만의 대표 각 1명 포함

=> 추천위원회 구성과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공관장에게 있음.

□ 추천시 유의사항

○ 사전에 한인 단체장 또는 개인에게 추천 인원을 할당하여 추천하는 방식은 지양

○ 특정 분야 종사자에 치우치지 않도록 직능별로 고루 추천

경제과학산업통상건설교통문화체육행정법무교육정치안보농수산임업보건복지환경노동(10개 직능 기준)

○ 자문위원 후보자는 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신원조사와 사무처의 최종 심사 후 제청됨.

○ 여성, 40세 미만 청년층 후보자는 제시한 비율을 반드시 준수

여성 30%, 40세 미만(15. 7. 1기준청년층 10%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추천비율 : 배정인원 정수(定數추천

○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추천인원 : 42(배정인원 45명의 95%)
여성 : 13청년(40세 미만) : 4명 포함

□ 추천 일정

○ 평통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4.7()까지 추천인사를 민주평통브라질협의회(회장 : 박대근간사 : 김홍섭또는 총영사관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

 4.9() 11:00 추천위원회 심의(장소 :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

○ 추천위원회(추천위원장 : 총영사)
한인회장평통협의회장, KOCHAM회장재향군인회장체육회장노인회장부인회장, KOWIN회장, JCI회장(기타 추천위원회에 참가를 원하는 단체장)
추천위원회에서 민주평통위원 후보자로 결정 평통사무처에 추천 의뢰

○ 민주평통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4 13()까지 관련서류를 총영사관에 제출

※ 총영사관 전화 : 3141-1278(담당 : 이종원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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