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15

브라질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방은영 선관위원장은 34대 한인회장 선출에 시동을 걸었다.

브라질 한인회 정관에 의거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선거와 관련된 정관내에 일부를 소개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VI 장 회장 선거와 임기

제16조 - 회장 선거는 선거 관리 규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며 직접 비밀투표로 실행하며,           최고의 표를 취득한 자가 당선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이어 1회 재선할 수 있다.

제17조 - 회장의 취임은 선거이후 1월에 한다.

제18조 - 회장은, 그의 임기가 종료되면, 당선된 회장에게 그의 취임후 30일 내에, 감사 입회 하에,            부동산 등기 증명서, 회계장부, 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회의록, 모든 기물 (장비 및 즙기 등)과  함께, 신임 회장에게 인계한다.

제19조 - 제18조에 명시된 인수 인계 행위에서 확인된 재산의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임기가 종결하는 회장과 그의 회장단은 보수의 책임을 가진다.

제20조 - 임기가 종결하는 해의 10월중에 회장의 선거가 실시되어져야 하며,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는, 다른 방법에 의해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관리 일반규정

제1조 - 목적
본회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브라질 한인회의 회장선거를 규정함에 목적을 가진다.

제2조 -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조와 명칭“브라질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하며, 이후 “위원회”라고 함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위원장은, 브라질 한인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하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타 6명을 임명한다.

제3조 - 관리 사무소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회 소재지의 내에 설치한다.

제4조 - 구조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직능을 배분하며 그의 운영집행을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
위원회: 위원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장 1명, 감사 1명, 위원 3명.
위원회의 모든 이는 회장과 사무장을 포함하여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실: 회장은 한인회 관내에 사무실을 설치하며 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유급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권한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선거과정 규칙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고 대조한다.
 - 투표 용지와 양식을 결정한다.
 - 입후보자 등록을 확인하고 이를 발표한다.
 - 투표와 개표일자를 결정하고 발표한다.
 - 선거관리와 실시를 한다.
 - 당선자 확인과 발표를 한다.
 - 선거에 관한 기타 건을 다룬다.

제6조 -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최소한, 위원회 임원의 과반수가 참석 함으로서 실시되고, 결정기준은 과반수에 의하여 성립된다. 
위원회의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 결정하는 투표권을 가진다.

제7조 - 선거인 명부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기준 하여 실시된다.
투표인 명부는 이전 선거인 명부를 기중으로 한다.
이전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지않은 선거인은 별도로 등록부에 그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선거인은 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지참하여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 - 입후보자의 자격과 등록
입후보자의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다.
입후보자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 브라질 귀화인, 또는 그의 자손으로, 법에 저촉되는 사유가 없으며 본회에 정 회원이며, 브라질에, 최소한, 10년 동안 거주하고, 연령은 40(사십)세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입후보자는 위원회가 발표한 등록마감일자까지 아래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브라질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청원서
b) 선거관리일반규정 및 선거과정규정을 준수하는 그리고 선거 선전의 자율 규정을 준수하는 약정서
c)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입후보자의 등록 금
d) 입후보자의 신원증명서 복사본, 경력서, 사진 및 선거 약속 규정 (선거 대)
e) 등기소 발행 무 부채 증명서
f) 주와 연방 형사법원에서의 무 범죄 증명서
입후보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 및 등록금은 반환되지않으며 등록금은 선거 경비 및 관리에 사용되고 잔여금은 신임 회장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부여된다.

제9조 - 선거
선거와 개표장소, 일자 및 규칙은 위원회가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10조 - 회장 선거에 단일 후보가 있을 때는, 그를 합법화하기 위한 신임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 단일 후보 신임투표의 경우, 이사회의 30배 또는 그 이상의 선거권자가 참석하여, 최소 2/3(삼분의 이)의 찬성표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 - 등록 후보자가 부재하거나 또는 제22조에 언급하는 단일 후보자가 신임투표에 필요한 투표수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현 회장단, 이사장단(이사장 과 부이사장 2), 감사회 및 본회의 전직 회장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선거 관리 위원회의 주관하에, 회장을 추천하고 이는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13조 - 신임 투표에 (제22보 참조) 선거권자로부터 최소 2/3 (삼분의 이)의 찬성투표를 취득하지 못한            단일 후보는 전 조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될 수 없다.

제14조 - 선거 실시를 위한 필요한 제반 경비는 입후보자 등록으로 형성되는 기금으로 지불되며, 그의 가치는 선거 관리 위원회가 결정하며, 입후보자 등록 행위에 입후보자는 전액을 지불한다. 선거실시 후,            잔금은 본회의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피선된 회장에게 인계된다.

제15조 - 확인
당선자 확인은 아래와 같은 규정으로 한다.
최다수 득표를 한자로 간주하며, 2인 또는 다수 입후보자가 동점일 경우, 동점 입후보자의 성명으로, 10일 이내에, 재 투표를 실시한다.
위원장은 당선 증명서를 당선자에게 수여하며, 차기 신임 회장의 자격을, 1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제16조 - 수정 또는 개정
본 선거관리 일반 규정 계정은 한인회 정관의 수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예견되는 동일한 과정에 의한다.

제17조 - 기타
본 선거관리 일반 규정에 누락된 기타 건은 한인회 정관 및 현행법규에 기준 하여, 선거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8조 - 현행
본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함으로 서 발효한다.

현재 방은영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을 두고 신중한 선별을 두고 고심중에 있으며 봉헤찌로 내에 적절한 선거 본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 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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