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16

브라질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안내

브라질의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이 2016.08.14. 발효됨에 따라 브라질 공문서에 대한 인증절차가 간소화 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2007년 이래 협약 당사국)
브라질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발행을 담당하는 브라질 공공기관(각 지역 등기소 Cartório)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브라질 공문서는 별다른 추가절차 없이 대한민국에서 바로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브라질 공문서를 소유한 한인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 추가로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한 각 지역 등기소는 국립사법위원회(CNJ) 홈페이지 (www.cnj.jus.b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다.
 
아포스티유란?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이다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사업관련서류사업서류, 계약서, 정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재표등기부등본(법인),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일반민원관련서류호적등본, 성적표, 주민등록등본, 출생 증명서, 사망 진단서,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면허증, 입학허가증, 여권, 생활통지표(구형), 초청장작성 대행 등을 포함 한 모든 공증서류 / 탑뉴스
 
전자신문
프롬티비, 투캡, 페이스북/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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