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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탑뉴스 미디어 2018.04.19
현장르포 - 브라질 한인회(회장 김요진)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4월 19일 오후 6시 30분 봉헤찌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졌다. 6시 55분 시작된 이사회는 재적 총 31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날 행사가 겹쳐 불참한 7명의 이사에게 위임을 얻었다며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15명으로 전체 과반수가 넘어 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김요진 회장은 진행을 이어갔다.
다섯가지 안건
이날 안건으로 첫째. 한인회의 안정화 및 합법화를 위한 조직변형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둘째 2018년도에 대한 수입과 지출 예산안을 2017년도와 대비해 소개했다. 셋째. 1.4분기 결산(안)을 보고 했다. 넷째. 정관 개정에 대한 내용을 신, 구 정관 비교 내용을 설명했다. 다섯째. 재산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마지막 안건을 내놓았다.
이번 한인회 이사회를 두고 엇갈린 반응은 여전했다. 안건 상정을 두고 정관에 의한 이사회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중요한 안건인 만큼 미리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각 이사들이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을 지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과연 몇 명이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었다. 통계 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고, 결산 내용 표기에도 이해하지 못할 숫자 놀이에 불과 하다고 지적됐다. 또한 정관을 통채로 바꾸는 일을 고작 몇 명과 현 운영직을 맡은 자들이 결정해 제시하는 경우를 두고 경솔한 진행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기총회 때 위촉된 감사들 행방불명 되다
1 . 4분기 결산 발표 중 덧붙인 김요진 회장의 해명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감사 없는 결산을 발표 한 후, 총회전까지 감사를 구하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뽑아 놓은 감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물음표가 모두의 표정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다할 설명도, 알림도 없는 한인회의 운영이 일반 동호회 운영만도 못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날 이사회 모임 임에도 불구하고 서기도 없이 회의 내용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 답답하다는 부분도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지적은 벌써 정기총회때도 지적이 된바 있어 사무직의 업무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요진 회장이 겪는 장애들, 그것을 우회하려는 또 다른 장애들
한인회는 지난 임시총회를 정족수 부족으로 두 번이나 무산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급하게 우회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날 가장 주요 내용의 골자를 본다면 재산관리의 내용으로 지금 직면한 재정 위기론을 들고 있다. 이날 한인회에서 발표 된 재무 상태를 볼 때 현재 자산 금액은 총 4.884.726.85 헤알이며, 부채 금액이 301.315.83 으로 보고 했다. 덧붙여 Riacho Grande 유원지는 빼앗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심각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요진 회장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한인회 자산을 처분해 채무의 손실을 해결하는 것이 급무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고문단의 ‘거부권’이 유일한 난항이며 그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김요진 회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족수의 부족이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사회를 거쳐 고문단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분석이 강하다.
장애 문제의 발단이 된 ‘고문단의 결정권’을 두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린 후 고문단을 거치는 절차보다 고문단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관 부분이 있으니 고문단에서 먼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박태순 고문은 “거부권이 있다라는 정관의 문장 뜻은 사실과 다르다. 그렇기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먼저 내리면 경험을 가진 고문들이 다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해 못할 답변으로 대신했다. 그러자 다시 한번 ‘거부권’이 없다라는 답변인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답변을 하면서 정관의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말해 모두를 당황케 했다. 이어 ‘거부권’이 없다라고 규정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해 앞으로 고문단의 결정에 관심이 주목 된다.
서주일 전회장 임기 당시 한인회관을 매매하고자 제안하자 몇몇 고문들의 거부권 행사로 오늘의 일부 채무가 늘어나게 된 점을 상기하게 된다. 박태순 고문은 차후 식사자리에서, 당시 고문들의 싸인을 고문 중 한 사람이 조작한 사건으로 인해 결렬된 것이며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폭탄급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태순 고문은 “이제는 한인회 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무조건 ‘동의’와 ‘제창’. 이제는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의 지적도
결과적으로 통과는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날 이사회에 맞지 않는 진행 방향으로 반발이 제기 되기도 했지만 무작정 ‘동의’와 ‘제창’이 결국 이사회의 안건을 모두 통과 시키는 모양새가 되었다.
엄청난 분량의 내용을 한번 읽어 내려간 후 김요진 회장이 동의를 요구하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통과를 동조한 참석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병돈 체육회장과 김봉갑 현 한인회 이사를 제외하고는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듯이 너그러운 합의가 과연 괜찮은가라고 일부 참석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또 하나의 주요 안건이라고 전한 내용은 회장의 탄핵안 이었다. 그 어떤 내용보다 치중이 많아 보이는 내용으로 삼았다. 이는 지난 김요진 회장이 정기총회의 억지 진행을 주장한 가운데 한 고문으로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이루지 못할 경우 탄핵을 고려한다는 내용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크다. 정작 많은 공을 들여 개정을 해야 할 내용은 미뤄지듯 비교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족수에 대해서도 의문은 높았다. 총회개최 정족수 산정기준을 다양화하며 합리화 한다고 했다. 새로운 개정 내용으로는 조직임원 및 부속조직 담당자의 수와 연회비 납부자수의 20%가 산정된다고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조직임원과 부속조직 담당자 수가 몇 명인지 표기되지 않았으며 고정적이라 해도 연회비 납부자수는 계속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진다. 그에 따른 20%라는 제한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또한 위임장 제출 자격중에 30%이네에서 허용한다는 내용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듯 복잡한 수가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신중한 개정을 위해 검토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의 정족수 내용과 달리 ‘회비 납부 회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 회비를 낸 회원에 한해 정족수를 정하며 투표에 임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정태희 사무국장과 인터뷰에서 1월 첫달에 회비만 낸 자라 할지라도 정족수에 포함되며 투표와 발언에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총회 때마다 한인회비 입금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한 달치만 납부한 한인이면 누구나가 동일한 투표를 행사하며 그 인원을 통계로 정족수를 정하게 된다는 개정 내용이다. 그 외에 회비 미납부 한인은 참여해도 정족수에 해당이 되지 못한다는 해석인지에 대해 의문을 낳았다. 또한 그 밑 대목에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한 자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계산한다고 적었다. 제대로 이해하기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사회의 신설 권한 부분에 ‘정관 개정안 심의권, 부동산 취득 및 매각안 심의권, 분기별 결산 심의권, 추가결정예산안 심의권, 특별회계 설치 심의권’ 의 많은 주요 심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목이 있다. 자칫 고문단의 ‘거부권’에 대한 권력 행사의 힘을 떨어트리려고 이사회의 힘을 부추기는 균형 없는 개정이 언젠가 또다시 이사회의 권력 행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과연 이사회 정족수는 무난할까.
이날 김요진 회장의 추천으로 조복자씨가 이사장을 맡게 되었다. 조복자씨는 처음 거절의 의사를 보였고 재차 부탁이 이어지자 수렴 했다. 조복자씨는 함께 도와 정상적인 운영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여성이 이사장이 되기는 처음이며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5권(총 6권)의 안건 내용이 모두 통과 되었다.










브라질 한인 커뮤니티 - 모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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