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의 우편 신고도 가능하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번거로운 선거절차 때문에 선거를 포기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국민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차례 재외공관을 오가야 한다. 선거인 등록 때 한번, 선거 당일 투표하기 위해 또 한번 공관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이 모두 인터넷과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투표율 제고 등 재외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재외국민이 정작 한국에 들어왔을 때 투표할 수 없었던 문제 조항도 없앴다.
이 조항은 그동안 무성한 뒷말을 낳았다. 마치 수능시험 수험표를 받은 수험생이 교통 문제로 정해진 고사장 대신 가까운 고사장에 가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없게 금지하는 상황에 비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갖고 선거 당일 한국에 있는 재외국민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여야 합의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정개특위 개정안과 동일한 의견을 제출해 개정안은 금명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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